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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일


내 이름으로 된 집이나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뿌듯한 일이지만, 그와 동시에 세금 납부라는 책임도 뒤따라오죠. 그중에서도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재산세인데요. 고지서를 받고 나면 '언제까지 내야 하더라?' 하고 날짜를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재산세는 1년에 두 번에 걸쳐 나누어 내는 경우도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납부 기간을 놓치기 쉬워요.

 

만약 올해 부동산을 사고팔았다면 상황은 더 헷갈릴 수 있어요. '올해 재산세는 내가 내는 걸까, 아니면 상대방이 내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이죠. 납부일과 납부 대상자를 정확히 아는 것은 불필요한 가산금을 피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이 재산세의 모든 것을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일

 

매년 여름과 가을이 되면 어김없이 날아오는 세금 고지서, 바로 재산세인데요. 이는 토지나 주택 등 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의 한 종류입니다. 이 세금을 언제까지, 누가 내야 하는지 명확히 아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이에요. 이 글을 끝까지 확인하시면, 재산세 납부 일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재산세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게요.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뿐만 아니라 선박이나 항공기까지 포함돼요. 내가 가진 재산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재산세에서 가장 헷갈리면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누가 세금을 내는가' 하는 점이에요. 특히 연중에 집을 사고팔았다면 더욱 그렇죠.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해의 전체 세금을 모두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5월 31일에 잔금을 치르고 집을 샀다면 6월 1일의 소유자는 매수자이므로 매수자가 재산세를 내고, 6월 2일에 샀다면 6월 1일의 소유자는 매도자이므로 매도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납부일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재산세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세금 액수에 따라 납부 기간이 달라져요. 건축물이나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토지분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납부 기간이에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내는 주택분 재산세는 1년 치 세금을 절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한 번씩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1년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한 번만 내면 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재산세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바로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납부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체납된 세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금으로 즉시 부과돼요. 만약 체납된 세금이 30만 원 이상이라면, 그다음 달부터는 매월 0.75%씩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로 붙게 되니, 납부일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서에 찍힌 세금 액수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궁금하실 수 있어요. 재산세는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닌, 정부가 정한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할인율(주택 60%, 토지·건축물 70%)을 곱해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먼저 정합니다. 여기에 정해진 '세율'(주택의 경우 0.1%~0.4% 누진세율)을 곱하여 최종 세액이 결정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재산세의 납부일과 납세 의무자, 그리고 기한을 놓쳤을 때의 불이익까지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6월 1일 소유자가 낸다'는 것과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나눠 낸다'는 점만 기억하셔도 앞으로 재산세 때문에 헷갈릴 일은 없을 거예요. 스마트폰 달력에 7월과 9월, '재산세 납부'라고 미리 저장해두는 습관으로 불필요한 가산금을 막아보시길 바랍니다.